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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및 세칙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716호, 2025. 3.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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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세계민주시민교육과), 062-380-43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25. 3. 1.>

제2조(사용대상)
① 교육원 시설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 22., 2013. 7. 25., 2016. 3. 21., 2025. 3. 1.>
1.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
2. 공공행정(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기타 학생교육활동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기관 및 단체
4. 운동장 및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②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 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2., 2016. 3. 21.>
③ 삭제<2016. 3. 21.>
제3조(위탁교육)
①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 목적과 일치하고 교육원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7. 25.>
② 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원장에게 위탁교육을 신청하여 교육개시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25.>
③ 원장이 전항의 위탁교육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기간·인원·교육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25.>
제4조(사용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원(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7. 25., 2016. 3. 21.>
1. 수련활동 또는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수련활동 또는 시설 사용 중 제반 규정과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3. 다른 사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 3. 21.>
제5조(사용료 부담)
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박, 냉·난방 및 기타 시설 등의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교육원의 학생 교육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기타 공공목적수행, 학생교육활동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9. 22., 2016. 3. 2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3. 7. 25., 2016. 3. 21.>
③ 삭제<2016. 3. 21.>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5., 2016. 3. 21.>
② 원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25.>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7. 25., 2016. 3. 21.>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25., 2017. 6. 27.>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과·오납의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 7. 25.><개정 2016. 3. 21.>
제8조(변상책임)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5., 2016. 3. 21.>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교육원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7. 25.><개정 2016. 3. 21.>

부칙 <제716호,2025.3.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⑤~⑦ 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운영 세칙

[시행 2025. 9. 1.] [2025. 9. 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총무부) 061-370-0306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이란 같은 호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ㆍ자매에 한한다.

제3조(시설)

규칙 제1조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본원의 펜션동, 청풍수련장의 생활관, 본량수련장의 방갈로
2. 강당: 본원 자성관, 천운관 및 호연관의 강당, 청풍수련장 및 본량수련장의 강당
3. 운동장
4. 기타 위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제4조(숙박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학생
2.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교직원과 그 가족
3.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교육(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교육원 운영 및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숙박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은 다음에 의한다.
1. 제1항 제3호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제4호의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신청서]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규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교직원은 교육원(또는 청풍수련장 및 본량수련장)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 10:00부터 선착순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2조제2항의 시설 사용 허가여부 통보는 문자전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5조(개방기간, 범위 및 제한)
① 숙박시설은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신청 기간과 시설을 정하여 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직원과 그 가족은 1회 1실(1박2일 또는 2박3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제6조(숙박시설 사용 인원 수)
① 1실당 기준인원은 6인으로 한다.
② 위 제1항의 기준인원 연령은 만 6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① 교직원은 예약 신청 후 예약일 포함 평일 3일 내에 회원의 이름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②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용허가여부통보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8조(예약의 취소)
① 교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의 신청 기간 중 잔여 숙소가 없는 상황에서 예약이 취소된 숙소에 대해서는 남은 신청 기간 중 추첨을 통하여 예약자를 선정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사용예정일 당일 및 그 이후에 취소한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① 숙소 입실 시간은 당일 15:00부터 21:30까지, 퇴실 시간은 익일 11:00로 한다.
② 입실자 임의로 입ㆍ퇴실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
③ 입실 시 교직원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예약한 교직원 본인이 아닌 경우 입실할 수 없으며, 실사용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대상이 아닌 경우 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⑤ 숙박시설 사용자는 각종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⑥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동반 시 입실을 불허한다.
⑦ 반려동물의 입실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
⑧ 숙박시설 내(베란다 포함) 흡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
⑨ 교육원의 시설 및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 후 청결하게 정리·정돈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설 및 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한다.
⑩ 시설 내에 설치된 취사 시설 이외의 화재 우려가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별도의 취사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⑪ 외출 시에는 전열기, 냉난방기 등의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귀중품은 사용자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11조(이용 제한)

교육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 중지 또는 퇴실 조치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이용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법령에 금지된 집회 또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