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
-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2006.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10. 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 12. 1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7. 12. 2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9. 12. 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22.시행)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 분 | 직위, 부서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부장 | 061-3701-0303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061-370-0310 |
청구방법
-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 Fax: 061-373-6269)
- 인터넷을 통한 청구
-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로 접속
-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청구방법
-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방법,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수수료 발생 시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입금 안내(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 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