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세광학교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클린신고센터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클린신고센터    운영    목적
광주시교육청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회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를 받는곳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돌려 줄방법이 없는 경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기타 직무관련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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