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공무원은 고객을 우선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민원인은 당연히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과정을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불친절,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원 행정서비스
광주학생교육원 홈페이지 안내 → http://yec.gen.go.kr
서비스 이행 표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우리교육원을 방문하시는 경우
- 정중하게 맞이하고 몸이 불편하신 민원인은 총무부의 직원이 직접 원하시는 곳에 모셔다 드리며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에라도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민원인의 소리부터 경청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직원이 친절히 모시겠으며, 다른 부서와 관련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전화는 민원인과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으로 알고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벨이 울리면 신속하게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통화중 민원인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잘못 연결된 전화 또는 다른 부서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찾는 부서 안내와 함께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서류는 민원인의 귀중한 소리로 여기고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창구 즉결민원은 즉시 처리하여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하신 민원은 그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 처리일수보다 30%이상 단축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다시 방문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법정구비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는 일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처리기한이 15일 이상 민원은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려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심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연로하신 민원인에게는 신변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처리진행 상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신청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원을 방문한 민원인께서 관련 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가 와서 직접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결과도 친절히 답변해 드리며, 사후 관리에도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 수용 불수용, 가능 불가능 등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후 설문지, 우편엽서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받겠습니다.
민원인 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우리교육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편ㆍ불친절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창구명 | 담당과 | 전화번호 | FAX |
---|---|---|---|
- 민원접수 - 행정정보 |
총무부 | 061)370-0308 | 061)373-6269 |
- 공무원친절, 불친절 | 대표전화 총무부장 |
061)370-0302 061)370-0303 |
061)373-6269 |
시정 및 보안조치
- 민원인께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 즉시 처리 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 1회 재방문에 3,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실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간연락(전화 또는 우편)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 조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해 드리고
-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수수료나 쓰신 경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 금품수수나 부정ㆍ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응분의 포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나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민원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객만족도를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평가받겠습니다.
민원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민원인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으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민원인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익명, 가명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모함이나 투서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내용을 반복 제출하시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친절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는 적극 알려 주십시오.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